저축은행 "경쟁력 강화위해 차별화된 규제 도입"금융당국 "구분된 규제는 저축은행사태 재발 위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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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업계가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본건전성 등에 따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과거 시행된 바 있는 8·8클럽과 같은 규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의 영업 규제는 모든 저축은행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총자산 1조원이 넘는 SBI·OK·HK·웰컴·동부 저축은행 등 우량 저축은행과 지방의 중소 저축은행 모두 같은 규제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자본금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 가진다는 조항만 예외적으로 분리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자본금과 건전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제도·규제를 적용하다보니 영업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따라 영업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제도는 우량 저축은행 가운데서 일부만 해당된다. 대형 저축은행이라 하더라도 중금리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을 안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계는 서민금융확대 및 업권의 성장을 위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및 자기자본금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과거 시행됐다가 폐지된 '8·8클럽'과 같은 제도 도입이 한 사례이다. 

    8·8클럽은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을 일컫는 것으로 일반 저축은행은 법인 대출 시 자기자본 20% 이하, 80억원 이하의 제약을 받지만 8·8클럽의 저축은행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무리한 PF대출로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자 당시 8·8클럽으로 속했던 부산·솔로몬·제일·토마토 저축은행 등이 정리됐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규제를 제한하고 공시 주기 축소, 자체 휴업시 제재, 88클럽 조건 강화 등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등 사실상 8·8클럽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다시 회복되고 있으나 규제는 여전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저축은행의 여신금액은 36조2372억원, 수신금액은 38조428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여·수신금액이 각각 27조5698억원, 30조5541억원으로 저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부실 저축은행들이 정리되고 지난해 말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9.3%, 10.2%를 기록하면서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 

    수신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저축은행으로 고객들이 몰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 상황이 다시 나아지고 있다"며 "업권의 성장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규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과거 '8·8클럽'과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8클럽의 제도를 통해 이미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8·8클럽과 같이 구분된 규제를 도입한다는 정책은 검토된 바 없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