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대상 기반시설 거리제한 폐지… 지자체 보조금 비율도 LH와 협의 가능
  • ▲ 충북 괴산 동부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조감도.ⓒ국토부
    ▲ 충북 괴산 동부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조감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24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오는 8월까지 사업 후보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독려하고자 정비사업에 포함할 주변 기반·공공시설의 거리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보조금 비율은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훈령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주로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낙후지역에 150가구 안팎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주변 지역 기반·공공시설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주택공급사업이다.

    올해 새로 바뀐 업무지침을 보면 우선 생활편의시설이 흩어져 있는 지방 중소도시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세울 때 주변 지역의 거리제한을 없애고 주민의 실생활권을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에서 500~1000m 떨어진 곳까지만 정비계획 범위에 포함했다.

    지자체가 LH에 보조하는 비용은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재정이 열악한 낙후지역은 보조금 비율을 LH와 협의할 수 있게 했다.

    사업평가 방식은 지자체 사업참여를 유도하고자 외부 위원회 평가에서 자체 평가방식으로 전환했다. 다만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에 자문토록 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애초 90일로 제한했던 협약체결 기한도 없애 지자체와 LH가 실무협의를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지자체 제안공모를 통해 내년에 국민·영구임대 1200가구, 행복주택 1200가구 등 총 2400가구를 사업 승인할 계획이다.

    공모는 오는 7월 1~8일 진행한다. LH가 7월29일까지 지자체 제안서를 검토해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는 현장조사와 수요 타당성 등을 평가해 8월 말 사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25개쯤의 지자체가 사업에 관심을 보인다"며 "지자체가 입지를 검토할 기간이 지난해보다 1개월쯤 늘어난 만큼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 대전 유성구 LH 토지주택연구원 대강당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설명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