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 2010~2014년 2건 불과 지정 까다롭고 비용 비싸 특허 출원 꺼려
  • ▲ 관공서 건설현장.ⓒ연합뉴스
    ▲ 관공서 건설현장.ⓒ연합뉴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국내 대형 건설사는 내진 신기술 개발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건설시장에서 내진 신기술 확보는 중소업체의 틈새시장 공략용쯤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18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1988년 처음 도입해 6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이 의무화됐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정부는 내진설계 의무 적용 이전 건물에 대해선 2011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 계획'을 세워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현재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은 40%쯤에 불과하다. 특히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율은 22%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내진 관련 기술은 수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자료를 보면 2010~2014년 5년간 내진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2010년 105건, 2011년 104건, 2012년 93건, 2013년 102건, 2014년 83건 등 총 487건이다. 연평균 97.4건꼴이다.

    이 중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이전 낡은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내진 보강 기술은 287건으로 전체 특허 건수의 58.9%에 해당한다.

    내진 관련 특허 대부분은 중소규모 건설사나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출원한다. 대기업 참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가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중소형 건설업체 참여가 대부분"이라며 "이들 업체는 교육청이 발주하는 낡은 학교시설 리모델링 등을 겨냥해 내진 보강 기술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가 초고층 건축물과 관련해 내진 기술 확보에 적극적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초고층 건축물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게 원인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아이디어 차원의 특허와 달리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설 신기술은 기술 확보 사정이 더 안 좋다.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소업체의 참여도 미미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설명대로면 같은 기간 내진과 관련해 건설 신기술로 지정된 사례는 단 2건이다. 지난해 말 D대학 산학협력단과 2010년 8월 S건설과 SH공사 등이 공동 신청해 지정받은 기술이 전부다. 2010~2014년 국토부가 지정한 건설 신기술이 총 157건이었음을 고려하면 내진 건설 신기술의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 기술이 건설 신기술로 지정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건설 신기술은 중소업체가 많이 신청하는데 특허보다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지정받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건설 신기술 심사비용이 특허 출원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것도 건설업체의 내진 신기술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 꼽힌다. 건설 신기술 심사비용은 350만원쯤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허 출원료는 대리인 없이 직접 신청할 경우 청구료를 합해도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