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대폰 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소비자 청구포기 등 불이익 방지
  •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휴대폰 보험료가 A/S방식과 수리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휴대폰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점검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 미흡한 보상, 보험사기 발생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휴대폰 보험요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휴대폰 제조자의 A/S 정책에 따라 손해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손해율이 낮은 기종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기종의 휴대폰 보험료를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 제조사별 A/S 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휴대폰 보험요율을 산출·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휴대폰 수리비용 청구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휴대폰 파손시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별도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와 수리업체 간 보험금 청규서류 접수 및 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는 자기부담금만 내고, 나머지 비용은 제휴수리업체 간 별도 계약을 통해 사후 정산토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휴대폰보험 취급 보험사에 대해 전체 담보와 파손단독 보장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도록 권유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휴대폰보험 가입절차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휴대폰 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수 774만명, 연간보험료 3224억원에 이르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중적 보험상품"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보험요율 산출의 합리적 개선방안은 즉시 시행하지만, 이동통신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