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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협중앙회는 12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자 "김영란법 시행은 WTO, FTA 체결보다 더 큰 충격"이라며 농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 농협중앙회 제공
    ▲ 농협중앙회는 12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자 "김영란법 시행은 WTO, FTA 체결보다 더 큰 충격"이라며 농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 농협중앙회 제공

     

    농협중앙회는 12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자 "김영란법 시행은 WTO, FTA 체결보다 더 큰 충격"이라며 농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농협은 이날 긴급 경영위원회를 소집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협은 그동안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물의 범위에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는 없었다. 일괄적으로 선물의 기준은 5만원이하로 규정됐다.

    이에 농협은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청렴수준이 높아져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인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40%가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과일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시행 시 우리 고유의 명절에 정을 나누는 미풍양속은 사라져 버리고 저렴한 수입산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했다.

    농협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3만원 이상의 화분 등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자, 1조원인 전체 화훼농가 매출이 7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농협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사과·배는 최대 1500억원, 한우도 최대 4100억원까지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협은 "농업인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농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절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