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과 구상보증 업무 협약
  • ▲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 왼쪽)과 박승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 왼쪽)과 박승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이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건설공사 수주를 지원한다.

KEB하나은행은 건설공제조합과 해외건설공사 구상보증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상보증은 보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상환 의무를 보증하는 것을 뜻한다.

KEB하나은행은 총 24개국 131개 해외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공제조합은 1만906개의 국내 건설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공사 수주시 반드시 필요한 구상보증서 발급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준다.

또한 이를 통해 현지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함영주 은행장은 "아부다비지점을 비롯해 마닐라, 하노이 및 인도네시아법인 등에서 구상보증서 발급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 이란 경제제재 해제 등에 따른 중동건설공사 특수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보증서 발급 한도를 3천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건설사는 해외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대부분의 국가 발주처는 자국에 소재한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현지 외국 은행은 국내 건설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구상보증서 문안 협의 시 발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보증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낭패를 겪어왔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채널 확대 및 현지영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에 진출 중인 우리 기업들의 금융수요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