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자재 재사용 성능기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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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건설사고 사망률을 30% 줄이기로 했다. 소규모·임시시설물·크레인 등 건설기계 공사를 취약요인으로 진단하고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추락예방시설 설치비를 확대 지원하고, 반복사용하는 임시설치 자재의 재사용 성능 기준을 마련한다. 해외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할 때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7일 열린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567명, 2014년 486명, 지난해 493명 등으로 3년간 평균 515명이 건설현장에서 숨졌다.
정부는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0.75%)의 1.9배에 달하는 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1.42%)와 사고 때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임시시설물 공사, 사고빈도가 증가하는 건설기계 공사를 3대 취약요인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막고자 시스템 비계 등 추락예방시설 설치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공사비 20억원 미만의 영세현장에만 지원한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에는 공사비 3억원, 공기 3개월 이상 건축물에 3층 이상 건축물을 추가했다.
굴착공사 현장 주변에 낡은 건물이나 석축 등 파손이 우려되는 시설물이 있을 때는 흙막이 가시설물에 대한 구조도면 검토를 의무화했다.
소규모 공사는 공사 기간이 짧아 해빙기·우기 등 정기점검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고용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 안전분야 은퇴자를 활용하는 '안전보건지킴이'를 소규모 공사에 집중 배치한다.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은 상시점검반을 운영한다.
임시시설물 공사는 특성상 안전관리비 확보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공사비의 1.2~3.4% 수준인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높이 31m 이상 비계, 5m 이상 동바리 등 대규모 임시시설물 공사에 대해선 시설물 변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측정비용을 공사비에 추가하기로 했다.
표준도면과 전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계공사나 구조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작업 절차서도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파이프, 연결재 등 반복 사용하는 임시설치 자재는 강도·규격·부식상태 등 재사용 성능 기준을 마련한다. 현장에서 자재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간이 시험법을 개발하고, 안전인증제품에는 원산지·제조자·규격을 반영구적으로 새겨넣는다.
건설기계 공사는 공사 대형화로 말미암아 활용이 늘고 있지만, 20년이 지난 낡은 크레인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558대(16%)에서 올해 847대(24%)로 늘었고 내년에는 1216대(35%)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용부와 국토부가 각각 6개월과 2년 주기로 안전·정기검사를 벌인다. 앞으로는 국토부가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해외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할 때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해 장비 내부 결함까지 확인하도록 했다. 장비가 20년이 지났으면 산재예방보상기금을 통해 비파괴검사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착공 전에 장비운용계획의 적정성을 시공·감리자, 발주청, 인허가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