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O2O' 문어발 확장에, 영세상인 개척 골목상권 '흔들'"독과점 규제법 틀 안에서 포털 업계 성장과 골목상권 저변 보장 이뤄나가야"
  • 카카오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몸집불리기에 전사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카카오택시라는 큰 틀에 위치정보 등 다양한 고객서비스를 기반으로 도로 위 '점령자'로 자리 잡은 것 처럼,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보 후 '덧살붙이기 작업'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거리와 시간을 병산한 자체 앱미터기를 도입하며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 드라이버'를 선보였다. 올 하반기에는 '헤어샵-가사도우미-배달서비스'를 선보이며, O2O 서비스 점령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연합회 등 카카오의 무차별적 골목상권 진입을 자제해야 한단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카카오가 오프라인 업종을 온라인에서 장악하면 골목상권은 대비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초토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지난 2014년 카카오택시 출시 때부터 카카오의 O2O 사업을 둘러싼 골목상권과의 불협화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기업과 기업'의 경쟁이 아닌 '대기업과 골목상권'과의 경쟁에서 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이 같은 울부짖음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의무휴무제를 시행해 전통시장을 지키고 있으며, 중소 휴대폰 유통점을 위해 이통3사 직영점 휴무제를 기존 월 2회 일요일에서 매주로 변경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포털의 신사업 분야 진출에 따른 제도적 규제가 미비해 카카오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때마다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포털업계 독과점 사업에 대한 규제법을 조속히 만들어야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사업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심층적 검증을 진행한다. 미국 공정위는 구글이 검색 권력을 이용해 부동산, 금융 등 골목 상권 서비스 진출을 최근 규제한 바 있다.

    최근 구글과 아마존 등 ICT 거대공룡들이 O2O 분야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의 몸집불리기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며, 이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 때마다 소상공인들과 갈등이 인다면 업계가 혼탁 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포털의 일부 사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법을 시행해, 그 틀 안에서 포털 업계의 성장과 골목상권 저변 보장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