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 운용 주체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발의했다. ⓒ 윤상직 의원실 제공
    ▲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 운용 주체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발의했다. ⓒ 윤상직 의원실 제공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 운용 주체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발의했다. 이 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로 조성됐다. 

박근혜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첫 발의한 이 법안은 재원 관리를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명칭에 농어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단의 사업내용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 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윤상직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농어촌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고 그 후속조치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여야정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협, 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기업 등이 기금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세액공제, 손금산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농어촌자녀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이 가능해 진다"면서 "부산 기장군을 비롯해 전국의 농어촌 지역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조속히 통과돼 농어촌 지역에 하루빨리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