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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 운용 주체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발의했다. ⓒ 윤상직 의원실 제공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 운용 주체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발의했다. 이 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로 조성됐다.박근혜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첫 발의한 이 법안은 재원 관리를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명칭에 농어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재단의 사업내용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 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윤상직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농어촌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고 그 후속조치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당시 여야정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협, 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또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기업 등이 기금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세액공제, 손금산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윤 의원은 "앞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농어촌자녀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이 가능해 진다"면서 "부산 기장군을 비롯해 전국의 농어촌 지역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조속히 통과돼 농어촌 지역에 하루빨리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