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저리 주택개량비용 융자
  • ▲ 단독주택 밀집지역.ⓒ연합뉴스
    ▲ 단독주택 밀집지역.ⓒ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이 낡은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증·개축해 홀몸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면 정부가 주택개량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2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해준다.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관리부담 없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리모델링 주택을 반환받을 수 있다.

    기존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과 같은 조건이다. 자녀지원형 사업이 다른 점은 집주인이 원하면 임차 가구 중 일부를 집주인 자녀가 살 수 있게 내준다는 데 있다.

    가령 단독주택을 7가구가 살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고쳤다면 집주인 리모델링은 집주인이 살 1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가구를 임대했지만, 자녀지원형은 집주인과 자녀에게 각각 1가구를 배정하고 나머지 5가구만 임대하는 것이다.

    홀몸노인이나 대학생에게 돌아갈 공급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지만, 자녀 지원을 통해 집주인의 참여가 활성화하면 전체적으로 공급물량이 늘어날 거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저리로 주택 개량 비용을 빌려주는 상황에서 집주인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거주 기회를 주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해 사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지만, 지난해 집주인 리모델링 시범사업 평균 경쟁률이 4.47대 1을 기록하는 등 사업참여가 저조하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 혜택을 주는 것 말고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해 시범사업 접수 결과 참여자의 46.1%가 은퇴세대인 60대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참여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 자녀들이 이미 독립적인 주거지를 소유했을 가능성이 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며 "이번 정책으로 오히려 주거취약계층 공급물량이 줄어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