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돼지 임상증상 없지만, 국제기준 따라 방역
  • ▲ 돼지열병 농장 긴급방역.ⓒ연합뉴스
    ▲ 돼지열병 농장 긴급방역.ⓒ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제주 한림읍의 한 돼지 사육농장에서 돼지열병(돼지콜레라)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농장의 돼지에서는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농식품부는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발생으로 여기고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맞춰 방역조치를 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은 돼지열병 임상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발생으로 간주한다.

    방역당국은 농장에 남아 있던 돼지 423마리는 도살에 들어갔다. 28일 해당 농장에서 출하한 돼지와 함께 도축돼 냉장실에 보관 중인 다른 농장의 3393마리분 돼지고기도 오염이 우려돼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당시 도축장에 있던 924마리도 교차오염이 우려돼 도살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돼지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방역대 내에는 총 154개 돼지 사육 농장이 있다. 해당 농장 주변 3㎞ 이내 위험지역에는 65개 농장, 3∼10㎞ 경계지역에는 85개 농장이 있다.

    돼지열병이란 돼지에만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고열·피부발적·식욕결핍 등을 일으킨다. 심하면 폐사율이 80% 이상인 1종 가축전염병이다.

    이번 바이러스 검출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제주지역 돼지열병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됐다. 12마리의 돼지에서 가검물을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돼지열병은 2008년 7건, 2009년 2건, 2013년 1건이 발생했으며 2014년 이후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이번이 첫 발생이다. 제주도는 1998년부터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문가 회의를 열어 제주지역 돼지열병 백신접종 여부와 방역조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검역본부와 제주도 역학조사반(2팀 4명)을 긴급 투입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