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석창 의원 "관련 제도 '판매자 아닌 소비자 중심' 전환 기대"
  • ▲ 해당 기사는 사진과 무관합니다. ⓒ쌍용차.
    ▲ 해당 기사는 사진과 무관합니다. ⓒ쌍용차.



    새 차 구입 후 결함이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10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출신으로, 국토부 시절 '자동차 연비 전문가'로 불렸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결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동차 보증 기간 내 안전 관련 고장 2회 ▲일반 고장 4회 이상 수리 ▲하자가 치유되지 않을 때 등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자동차 제작·판매자는 교환과 환불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만약 교환·환불 의무를 고의로 회피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제정안은 또 자동차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자동차소비자권익보호원', 자동차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도 올해 초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결함 신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번번이 무산돼 온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 제정으로 관련 제도가 제작·판매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