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유사 특허등록 이유로 수년간 법정공방대법원 판결 이후도 줄소송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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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와 쿠첸이 '압력밥솥 안전기술' 특허를 놓고 수년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2심 판결에서 패소한 쿠첸은 다음주 내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어서 법정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쿠쿠전자와 쿠첸은 지난해부터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조리기'의 특허권리 범위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기술은 내솥 뚜껑이 분리될 경우 밥솥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정장치로, 전기 압력밥솥의 핵심기술에 해당한다. 현재 해당 기술은 양사의 IH압력밥솥 등에 도입돼 안전사고 예방 등에 활용되고 있다.

    양사의 법적공방은 지난해 1월 쿠쿠전자가 쿠첸의 '압력밥솥 안전기술'이 자사의 특허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시작됐다. 당해 3월 쿠첸이 특허심판원에 쿠쿠전자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 기술이 쿠쿠전자의 특허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인심판을 청구했고, 쿠쿠전자가 이에 항소해 최근 심결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쿠첸은 "이번 소송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음주 내로 대법원 상고하기로 했다. 쿠첸이 2심 판결에 승복할 경우 2010년부터 도입해 사용 중인 '압력밥솥 안전기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쿠첸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재차 기술 개발에 착수해야만 한다. 기술 개발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을 비롯해 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만 최소 2~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쿠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쿠첸은 이달 14일 코스닥 상장을 앞둔 대유위니아의 행보도 부담이다. 대유위니아는 약 300억원의 공모자금을 투입해 신제품 개발 및 품질개발작업 등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밥솥시장 점유율 11% 달성을 목표로 내놓은 상황이라, 쿠첸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점유율 타격이 불가피하다.

    쿠첸 관계자는 "자사는 2006년과 2012년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을 마친 상황"이라며 "쿠쿠전자는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쿠전자 측은 "해당 기술은 밥솥에 중요한 기술로, 자사는 이 기술을 전체 밥솥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허청 확인 결과, 쿠쿠전자는 2009년 관련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후 출시된 제품에는 모두 이 기술이 도입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쿠쿠전자와 쿠첸의 법적공방이 이번 소송 이후에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양측이 손해보상 등을 청구해 제2~3의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쿠쿠전자와 쿠첸은 지난 2014년 7월에도 '전기밥솥 증기배출장치'와 관련된 소송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쿠첸이 쿠쿠전자의 전기밥솥 증기배출장치에 대한 특허 무효화를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업계 관계자는 "약 7000억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밥솥시장에서 점유율 8~90%를 차지하고 있는 쿠쿠전자와 쿠첸이 지속적인 법정공방을 벌이며,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양사의 소송전은 이번 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