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연구원은 15일 오전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41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고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했다.ⓒ뉴데일리
    ▲ 보험연구원은 15일 오전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41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고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했다.ⓒ뉴데일리

    보험회사들이 저금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 계약전환 등 계약조건 변경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5일 오전 7시30분부터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41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저금리 정책 대응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저금리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부채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IFRS4 2단계 및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은 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주요국의 계약이전, 계약전환, 계약조건 변경제도 등을 참고해 저금리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있다고 주장했다.

    조재린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이 상품포트폴리오를 현재 시장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을 검토해야한다"며 "다만 소비자보호 및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3년 보험사가 경영위기를 겪게되면 보험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대만은 2014년 보험사의 역마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상품 전환을 허용했다는 것.

    독일의 경우 2007년 보험사가 계약이전을 통해 회사 매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는 게 조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신지급여력제도 연착륙과 관련해서는 시행시기 및 경과조치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올해 1월 시행한 EU Solvency Ⅱ의 경우, 최장 16년 동안의 경과조치 등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우 영업이익 제고를 통해 준비금 추가적립 재원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계약전환 등은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사회적합의없이는 어려운 것 같다"며 "자본확충 제도개선의 경우 국제기준이 확정되면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