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식육 함유 가공품의 중국 수출 허용, 중국 수출 증류주의 통관 절차 간소화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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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26일 중국 청두에서 제12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열고 우리나라 식품의 중국 수출을 위한 한·중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 주요 의제는 소량 식육 함유 가공품의 중국 수출 허용, 중국 수출 증류주의 통관 절차 간소화, 한·중 수출입식품 전자상거래 안전관리 협력, 양국 공무원 인적 교류 확대 등이다. 

    중국은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우리나라의 소량 식육 함유 가공품에 대한 수입허용절차를 진행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현재 중국은 구제역 발생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산 소량 식육 함유 가공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주류업계의 어려움으로 지적됐던 중국 수출용 증류주에 대한 가소제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도 이번 위원회를 통해 제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직구 등 전자상거래 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양 기관 공무원의 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큰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식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는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식품안전국이 2004년 이후 매년 실시하는 국장급 회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