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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세자금도 처음부터 나눠 갚게 된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녹록치 않은 사정에서 전세자금까지 분할 상환하게 되면 자칫 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전세자금대출 역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제도 변경을 예고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년)가 짧아 만기 내에 차주가 대출 전액을 분할 상환하기 어렵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일부만이라도 분할 상환을 통해 만기 시 원금 상환 규모는 줄이고 총이자부담을 낮추고자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로 1억원의 전세자금대출금리가 3%로 가정했을 때 2년 동안 차주는 월 42만원씩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일시 상환의 경우 총 600만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만 10% 분할 상환의 경우 이자 비용은 572만원으로 소폭 감소한다.
또 대부분 전세 세입자는 저축을 통해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지만 현재 정기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 일시상환보다 분할 상환이 차주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기적금 평균 금리는 1.68%,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2.98%로 약 1.3%의 금리 차이가 발생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 차주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은행연합회 주도로 실무자들간 긴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분할 상환을 선택할 경우 0.2~0.3% 할인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일각에선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서민들의 가계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들에게 이자부담을 더 씌우면 오히려 가계대출 뇌관을 자극하게 되는 꼴이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은 사실상 낮은 이자로 상당 기간 주거를 보장해주는 성격이 강하다”라며 “하지만 분할 상환으로 이자부담이 높아지면 전세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세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만기가 2년이지만 사실상 재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2년 마다 재연장할 경우 금리는 소폭 상승한다. 그러나 일부 상환할 경우 금리는 그대로 유지한 체 이자 부담은 낮다는 장점이 있다.
즉, 현재도 잘 유지되고 있는 제도를 굳이 분할 상환으로 유도해 가계대출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분할 상환 선택 시 0.2~0.3% 금리 할인 혜택도 준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금리효과는 상당히 낮다는 지적도 있다.
1억원을 빌리고 연 3%의 대출금리가 책정됐다고 가정했을 때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불과 2만원 차이다.
예로 1억원의 대출금을 연 3%로 일시상환으로 갚았을 때 월평균이자는 24만9858원이다.
하지만 1억원 중 1000만원을 상환하고 9000만원만 연 3% 분할상환할 경우 월평균이자는 22만3373원으로 사실상 서민들에게 큰 혜택이 없다.
여기에 2년 내 상환하겠다고 약속한 원금인 1000만원을 매월 약 40만원 갚는다고 가정하면 분할 상환 시 서민들은 매월 약 62만원의 주거비용이 든다.
금융위원회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4년 3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41조원으로 급증했다.
이 같이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한 원인은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대출 규모도 증가한 요인이 크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인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전세자금대출 분할 상환은 ‘수박 겉핥기’ 정책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