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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3일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을 기존 '전액'에서 '부분'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상환을 '전액'분할에서 '부분'분할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을 '차주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아 갚는' 금융관행 확산을 진행해왔다.
전세자금대출은 만기가 2년으로, 만기내 차주가 대출 '전액'을 분할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부분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변경된 제도로 인해 전세대출 만기시 원금 상환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예를 들어 금리 3%로 1억원 전세자금대출을 2년 동안 월 42만원씩 원금균등분할 상환시 2년후 만기시의 원금 상환액은 9000만원이다.
2년간 1000만원 목돈 조성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총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금리 3%, 만기 2년으로 1억원을 전세대출 받은 후 일시상환할 경우 60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하지만 10% 분할상환할 경우 총이자부담은 572만원으로 28만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전세대출의 일부만이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시 원금상환규모와 총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기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원금을 미리 상환해 나가는 것이 차주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의 논의를 통해 시장 수요를 충분히 참고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