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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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은행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인터넷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거안정이 목적인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용도의 대출이다. 

기존 서비스는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등을 구비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함께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신청채널 확대로 대출 제반 과정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기준 최대 1억4000만원이며 대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다.

대상 자격은 대출 신청일 기준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고 최근 1년 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한 근로자다.

또 영위 중인 사업에 대해 최근 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한 자영업자 등도 포함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은행 방문이 어려운 현대인들의 편의성이 개선돼 무주택 서민의 저금리 정부대출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주택구입자금 등에도 인터넷 채널을 확대하면서 더 많은 고객들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