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 동시 제기… "협력사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 롯데홈쇼핑 CI ⓒ롯데홈쇼핑
    ▲ 롯데홈쇼핑 CI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프라임타임 영업정지'에 처분에 대해 업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영업정지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협력사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결국 롯데홈쇼핑이 움직인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5일 오후 2시 법원에 미래부로부터 받은 6개월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 6시간 동안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 측은 "560여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라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업계는 이번 롯데홈쇼핑의 소송에 대해 "예상은 했지만,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승인을 받아야하는 홈쇼핑 업계의 특성상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홈쇼핑 매출 대부분이 TV 홈쇼핑에서 발생하는 만큼, 정부에게 '미운털'이 박혀 재승인이 불허되면 사실상 사업자체를 이끌 수 없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매출은 중 70%가 TV 홈쇼핑 부문에서 발생했다. 롯데홈쇼핑은 2018년 4월 재승인을 앞두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의 피해는 감내하더라도 협력사들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협력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이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협력사들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매출은 2조2500억원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조930억원이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발생했다.

    프라임타임 방송 횟수는 총 2718회로 그 중 중소기업의 방송 편성은 약 65%(1757회)에 달한다. 또 롯데 홈쇼핑에서 단독으로 계약된 회사만 173개사에 달한다. 

    한편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했다며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