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공사참여 제한
  • ▲ LH 진주 사옥.ⓒLH
    ▲ LH 진주 사옥.ⓒ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분야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하도급 전담조직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을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추진단은 상습적인 불법·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해 품질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LH 건설공사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반면 우수업체는 적극적으로 포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LH 측은 설명했다.

    황성목 공정거래상생추진단장은 "건설현장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개선되면 시공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긴밀한 업무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