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주거서비스 업무협약
  • ▲ LH 진주 사옥.ⓒLH
    ▲ LH 진주 사옥.ⓒ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 취약계층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LH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입주민에게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등 법률자문을 진행한다.

    전국 40개 LH 마이홈센터를 찾는 고객이 법률상담을 요청하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법상 보호대상자는 무료소송 서비스도 지원받는다.

    LH는 이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임대주택 입주민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추가적으로 문화커뮤니티 사업도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신동철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필요한 법률문제 해결과 문화생활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주민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주거복지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