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과 단독 계약된 협력회사 173개 도산 위기
롯데홈쇼핑 프라임타임 6개월 정지되면 5500억 손실 예상
  • ▲ 롯데홈쇼핑 협력사 대표자들, 영업정지 가처분 소송 촉구 집회 ⓒ뉴시스
    ▲ 롯데홈쇼핑 협력사 대표자들, 영업정지 가처분 소송 촉구 집회 ⓒ뉴시스



    D-50. 롯데홈쇼핑에 내려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50일 앞 으로 다가왔다.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허위기재한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 간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롯데홈쇼핑과 거래하는 협력사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매출은 2조2500억원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조930억원이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발생했다. 프라임타임 방송 횟수는 총 2718회로 그 중 중소기업의 방송 편성은 약 65%(1757회)에 달한다. 또 롯데홈쇼핑에서 단독으로 계약된 회사만 173개사다. 

    이 때문에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는 롯데홈쇼핑뿐만 아니라 협력사들에 엄청난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롯데홈쇼핑과 단독으로 거래하는 동트는농가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이 프라임타임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매출에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막막할 따름"이라고 답답함을 털어놨다.

    진정호 세양침대 대표 역시 "매출에 20~30% 정도가 빠지는 거라면 어떻게든 운영해보겠지만, 롯데홈쇼핑의 프라임타임 정지가 현실화되면 우리는 매출에 60%가 사라진다"라며 "이것은 사실상 회사 존폐의 문제다"라고 우려했다.

  • ▲ 롯데홈쇼핑 사옥 ⓒ뉴시스
    ▲ 롯데홈쇼핑 사옥 ⓒ뉴시스


    롯데홈쇼핑측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5월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면서 "설사 일부 사실 관계 확인에 미흡함이 있더라도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롯데홈쇼핑 측에 따르면 6개월 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 약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

    지난 5일엔 서울행정법원에 미래부의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업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날 롯데홈쇼핑은 "법원에 미래부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접수했다"며 "560여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은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홈쇼핑 업계의 특성상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홈쇼핑 매출 대부분이 TV 홈쇼핑에서 발생하는 만큼, 정부에게 '미운털'이 박혀 재승인이 불허되면 사실상 사업 자체를 이끌 수 없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매출 중 70%가 TV 홈쇼핑에 발생했다. 롯데홈쇼핑은 2018년 4월 재승인을 앞두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우리의 피해는 감내하더라도 협력사들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협력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했다며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