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 강화, 보험료 할증 등 유병자 표준체 적용 기준 강화
  • ▲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생명 사옥 사진ⓒ삼성생명
    ▲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생명 사옥 사진ⓒ삼성생명

    앞으로 병력이 있는 소비자들은 삼성생명에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워진다. 삼성생명이 손해율을 이유로 유병자의 실손보험 가입에 대한 언더라이팅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언더라이팅은 보험사의 계약자 인수심사 과정으로, 계약자의 건강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험 가입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유병자의 질병 서류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 가입 인수기준을 변경했다. 인수 기준 변경은 ▲유병자 고지 병력 확인 강화 ▲실손 인수 기준 정교화 ▲고위험군 가입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데, 주계약이나 특약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실손보험 인수심사 과정에서 기존에 근골격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등의 질병을 가졌던 유병자의 서류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가입자의 역선택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역선택이란 가입자가 특수 병력 등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부담보(특정보장 인수제한 특약)로 리스크 햇징(위험분산)이 제한적인 질병은 보험료를 올려 받는 할증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유병자에 대한 '표준체' 적용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실손보험에서 유병자의 보험계약 인수심사가 까다로워진 셈이다.  

    삼성생명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추세로 인해 인수 기준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병자의 실손 손해율 상승 곡선이 가팔라 인수 기준이 변경됐다는 설명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유병자 관련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가입 심사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손해율이 100%가 넘으면 적자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2분기 삼성생명의 위험손해율은 79.3%로 전년동기대비 3.5%p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메르스 여파로 지연된 보험금 청구가 2분기까지도 일부 진행된데 따른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삼성생명은 표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4년 101.1%, 2015년 99.8%를 기록했다. 올 들어 삼성생명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은 22.7%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