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불법 금융기법 발달에 그 수법도 다양화·지능화금융위, 규제 개정 추진해 이익액 따라 벌금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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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최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발 벗고 섰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부터 고수익 보장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입히는 유사수신행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기준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는 181건이었지만 지난 2015년 253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올 7월말 기준 348건으로 늘었다.

수사의뢰 건수는 2013년~2015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올 7월말 기준 80건을 기록했다. 

불법 사금융 수법도 크라우드펀딩, P2P금융, 가상화폐 투자를 가장하는 등 신종 금융기법 발달로 지능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 기능 강화와 핀테크 활성화 등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불법 사금융 행위로 피해 확대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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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따라 금융위는 비상장 주식 펀드 사칭,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사금융 행위 규제 방안과 행정청의 조사·감독권을 도입해 단속 강화를 강구할 방침이다.

  • 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신종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화, 처벌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상기 내용을 포함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기별로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및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실무 협의체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10월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