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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비공장이 수년간 렌트카업체의 소유권을 빌려쓰는 불법 '지입'을 통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대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보험회사가 차량 렌트계약에 대한 사실조사가 어렵고 계약서 사본만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악용한 혐의다.
실제 해당 정비공장은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렌트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삼성화재 등 13개 손해보험사로부터 4천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보험사기 혐의로 정비업체 임원인 민모(56세·남)씨 외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계약서 작성을 통해 삼성화재 등 13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73건의 렌트비 청구로 4300만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지입'으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를 총 153차례에걸쳐 작성해 렌트비를 청구했고 이중 73건의 혐의가 포착됐다. 보험사별로는 수백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KB손해보험에서 대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를 도용해 계약서를 허위로 위조해 보험사를 상대로 렌트비를 타내는 등 사기를 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보험사기와 더불어 명의도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문서 위조,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