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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과다 부과, 불시점검, 개인물품 임의 처분 등 대학들의 기숙사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생 4천명 이상 수용 대학 17개교(국립 8개교·사립 9개교)의 기숙사 이용약관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과다 위약금·환불불가 ▲불시점검 ▲정상금 지연 반환 ▲개인물건 임의처분 ▲부당 재판관할 등 5가지 불공정 약관 사항 유형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강원대 등 11개교는 기숙사 중도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했고 한양대 등 8개 기숙사는 강제 퇴소 시 기숙사비 일체를 환불을 거부했다.
이들 기숙사는 입사 후 30일 또는 60일이 지난 시점 이후 중도 퇴소한 학생에게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환불이 가능한 잔여 일수가 남아도 과도한 위약감을 물게 했다.
학생이 없는 개인 기숙사 방에 연세대 등 8곳은 사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했으며, 서울대 기숙사 등 5곳 학생 퇴소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보증금 등을 반환, 공주대 등 2개교는 기숙사에서 퇴소한 학생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했고 고려대는 계약 분쟁을 다루는 관할법원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로 정하는 조항을 약관에 담았다.
공정위 조사에서 강원대·서울대 등 2곳의 기숙사는 불공정 약관 3건이, 전남대·공주대·한양대 등 6곳은 2건씩,충남대·부산대·순천향대 기숙사 등 9곳은 각각 1건씩이 지적됐다.
이들 대학은 공정위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불공정 조항을 모두 시정했다.
이에 따라 위약금 공제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칙 위반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고려해 강제퇴소 시 일부 금액을 공제 후 환불하는 내용을 약관에 담았다. 기숙사 점검은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사후 통지하도록 했다.
정상금 지연 반환에 대해선 퇴소 절차 완료 후 반환하고 개인물품 임의 처분에 대해선 약관을 삭제, 부당 재판관할 약관은 합의나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대학생의 권익을 높이는 등 앞으로 기숙사 이용에 대한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