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권고 받아들여...비 회원사에도 촉구결혼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가능150개 회원사 예식업중앙회 참여, 전체 30% 불과…非회원 동참 미지수예식업 분쟁해결 감경기준 약관수정 착수, 9월말 완료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가피하게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예식장 운영중단 등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지난 20일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연기 요청시 결혼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할 수 있게 하고 예정대로 식이 진행될 경우에는 개별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키로 했다.

    문제는 예식업중앙회 비회원사의 동참여부다. 예식업중앙회는 150여개의 예식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사업자단체로 전체 예식업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업계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인원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취소 시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원 다발 업종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이 올 연말까지 추진되며 예식업의 경우에는 민원 및 협의내용 등을 고려해 9월중 약관이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