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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제할 경우 총 계약대금 10%의 위약금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몸의 균형과 유연성 강화를 위해 요가·필라테스를 계약한 후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 분쟁발생 사례가 많았다.
계속거래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문제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237건, 2017년 334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72건의 불만사례가 신고됐다.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어 그간 요가·필라테스는 같은 생활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미용업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기준과 일치시켜 위약금 부과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래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는데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미용업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규정했다.
또한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즉, 그간 분쟁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