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 등 5개 업종과 협의자율적 예식 연기 및 최소 보증 인원 조정 예식업계에 요청

  •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연합뉴스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우려되는 결혼식장의 위약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예식,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5개 업종에ㅅ 걸쳐 소비자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업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정위가 5개 업종의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전이라도 자율적으로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수용 여부가 업계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는 쪽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또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했다.

    실내·실외·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7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시에는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도 "현재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