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가격인하' 및 적용 기관 교육·매뉴얼 준비 분주
  • ▲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탁방지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탁방지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이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적용 대상 기관 등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식사, 선물 등 김영란법과 연관된 관련 업종의 경우 제한된 식사비에 맞춘 메뉴를 새로 선보이는 등 법 시행에 따른 대안 마련에 나섰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후 사교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규정됐고 기준 가액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등 약 400만명으로 추산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음식점은 어쩔 수 없이 1인당 식사비를 3만원 이하로 인하하거나 재료비 등을 낮춰 가격에 규정에 맞춘 메뉴를 개발, 종업원 감축 등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다.

    일부 고급 음식점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손님 발길이 뜸해지면서 아예 문을 닫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대학병원 등은 김영란법 대비에 나선 상태다.

    경기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단순한 부탁도 청탁이 될 수 있어서 김영란법 시행 전 법안 내용을 살펴보는 등 준비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입원, 수술, 진료 등에 대한 청탁도 금지됨에 따라 대학병원 등은 김영란법 교육, 특강, 가이드북 등을 통해 당부하고 나섰다.

    일부 기업은 골프장 회원권 매각을 고민하거나 아예 발길을 끊으면서 골프장의 매출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 및 유관 기관도 김영란법 가이드북을 배포하거나 교육을 진행 중이다. 특히 청렴 서약, 캠페인 등을 추진 중이며 별도 상담센터를 마련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교육계에서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 교육 관련 기관은 전국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등 2만1000여 곳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김영란법 시행일에 맞춰 '신고사이트'를 개설해 금품수수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적용 직종별로 매뉴얼 등을 게재해 부정청탁 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