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업무 제한 범위 넓혀 제재 수위 강화해허위 기재로 투자자 손실 발생 시 손배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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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신용평가사도 불건전 영업행위 시 면허가 취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신용평가의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최대 인가 취소토록 제재수준을 강화했다.

    이는 신용평가사가 후한 신용등급을 약속하고 일감을 따내는 등 불건전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신용평가사 간 등급담합 행위, 서면계약 없이 예상신용등급을 기업에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건전 영업으로 간주했다.

    임직원에 대한 업무 제한 범위도 넓혔다.

    지금까지 신평사 임직원이 평가대상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을 때만 평가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평가대상 기업이 발행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도 포함했다.

    또 임직원 배우자가 평가대상 회사에 근무 중이거나 이직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기업의 신용평가 업무가 제한된다.

    신평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부과한다.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등과 달리 채무상환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기재하는 신용평가사에게는 거짓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기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사가 고위, 중과실로 허위 평가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평사도 손해배상책임을 갖도록 4분기 중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또한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로 신평사가 손해배상 충당금 적립, 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신평사에 대한 역량 평가도 실시해 품질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연 2회의 신평사 역량평가를 실시, 평가 결과는 금투협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평가는 평균누적부도율 등 계량지표를 통한 정량 평가와 방법론 적용의 일관성, 등급조정의 적시성 등이다.

    한편 신규 신평사의 진입 허용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한기평, 한신평, 나이스 등 3개 회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4의 신평사 진입 허용을 통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 시장상황에서는 당장 신규 진입 허용 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금융당국 입장에선 곤란하다는 의견이 높다.

    단, 금융위는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규 진입 허용문제에 대해 다룰 것을 약속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전문가 8인으로 시장평가위원회를 11월 중 구성할 것”이라며 “신규 신평가 진입 허용을 위한 인적, 물적 요건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