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등급 C등급 이하 75.4%자금부족 파산해 내진보강 사실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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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뉴데일리


    전국 방치건축물에 대한 지진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2년 이상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은 전국 387곳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강진이 발생한 경주가 속한 영남지역 방치건축물현장은 16%인 62곳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정확한 위치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방치건축물 상당수는 주거지역이나 도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윤영일 의원 측은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된 경기 과천시 우정병원이나 강원 원주시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주택가에 인접했다.

    문제는 방치건축물 현장(350곳) 중 구조물 안전등급이 C등급(보통) 이하인 곳은 264곳(75.4%)에 달한다는 점이다. 정밀조사를 거쳐 구조보강이나 철거가 필요한 E등급도 13곳(3.7%)이었다.

    국토부 방치건축물 지진대책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현장은 출입금지와 가설자재정리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유일하다. 여기에 '내년 안에 시·도별로 방치건축물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대책뿐이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LH는 "장기방치건축물 대다수가 가설울타리 등이 훼손되거나 설치조차 되지 않았다"며 "출입통제 등 최소한의 조치도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장기방치 건축물 공정률은 267개 건축물이 50% 이하였다. 10% 이하 건축물도 95개로 집계됐다.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 중단 원인은 87%가 부도·자금부족으로 드러났다. 즉, 방치건축물 건축주는 스스로 내진보강에 나서길 기대하기 어렵다.

    윤영일 의원은 "지진에 취약한 방치건축물들이 지진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정비계획에 지진대책을 포함하고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