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반 특성 반영해 대상 확대건축법 위반자 업무정지기간 강화
  • ▲ 지진으로 대피한 시민들의 모습.ⓒ연합뉴스
    ▲ 지진으로 대피한 시민들의 모습.ⓒ연합뉴스


    앞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이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존 건축물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진설계 민간참여를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구조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 개정 이후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당시 6층 건물 이상이었던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도 2005년 3층 이상으로 강화됐다. 올해 역시 국내 지반 특성상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 2층 이상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 건축정책과는 "올해 들어 해외에서 지진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이번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신규 건축물뿐 아니라 기존 건물 내진설계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을 보강할 시 건폐율·용적률·높이 기준 등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 건축물 층고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건축정책과는 "기존 건축물은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내진설계 참여를 꺼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인센티브를 통해 내진설계에 따른 비용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축법 위반 대상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건축주에 한정되는 것을 건축관계자(현장소장 등)로 대상을 넓힌다. 여기에 업무정지·과태료 기준을 신설해 불법행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사망자 수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1년(10명 이상) △8개월(6∼9명) △4개월(5명 이하)로 구체화한다.

    시공과정에서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관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매립돼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건축정책과는 "단순 사진촬영에서 벗어나 공사현장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해 내진설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건축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특수구조건축물' 여부와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개정된다.

    국토부 건축정책과는 "개정안을 통해 지진 등에 대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