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일간 전방위 수사, 신동빈 회장 구속 가능성 낮을 듯지금까지 8명 구속영장 청구해서 5명 기각,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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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된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어떤 식으로 마침표를 찍을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100여일간 롯데 본사 및 계열사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롯데 뿐만 아니라 재계를 긴장시키는 떠들썩한 행보였다. 그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동빈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여러 차례 체면을 구긴 검찰이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지, 괜히 죄없는 롯데그룹만 흔들어놓고 허무하게 끝날지 초미의 관심사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아홉번째 인물인 신동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8일 이뤄진다.

     

    지금까지 성적은 8명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5명이 기각됐다. 100여일간 수사한 초라한 성적표인 셈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7월14일 이뤄진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이다. 현직 계열사 사장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지난달 16일에는 허수영 롯데케메칼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검찰이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망설인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수사를 이대로 마무리 할 수 없기에 최종 바통을 법원에 넘긴 모양새다.

     

    재계에서는 이번에도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보여준 과정과 결과가 미덥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 적용한 총 1750억원에 이르는 배임 및 횡령 혐의에 의구심이 든다.

     

    우선 770억원에 대한 배임 혐의가 그렇다. 롯데 계열사의 일감을 유원실업 등 총수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몰아줘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유원실업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 그의 딸이 소유한 회사로, 롯데시네마의 서울 및 수도권 매점 운영권을 독점했다. 관련해서는 이미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 거의 없고,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롯데피에스넷의 주식을 계열사들이 비싸게 매입하도록해 47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도 마찬가지다. 주식 매입으로 인한 회사 가치 평가는 단기간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500억원 횡령 혐의다.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서미경씨(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가 10여년간 제대로 일하지 않고 롯데 계열사로부터 급여를 받아가도록 했다는 혐의다. 재계에서는 과연 이 부분이 신 회장의 횡령으로 볼 수 있냐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롯데 2인자로 불리던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하는 등 이번 롯데그룹 수사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난지 한달여 만에 또 다시 재계 5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