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2년간 리볼빙 불완전판매로 4067억원 수익금감원, 현장 포착에도 2년간 방관...봐주기식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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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현대카드의 불완전판매를 적발했음에도 2년간 제재 조치 없이 소비자 피해를 지켜봤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 리볼빙 수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대카드가 지난 2년간 리볼빙 서비스 수익으로 4067억원을 챙겼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말까지 현대카드의 리볼빙 판매수익은 매년 1000억원 이상 늘고 있다.
2012년 1759억원, 2013년 1893억원에서 2014년 2032억원으로 2000억원을 넘겼고 지난해 203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신한카드가 매년 200억원, 삼성카드가 100억원씩 감소세를 나타는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카드의 리볼빙 수익은 대부분 아웃바운드를 통해 판매된 수익으로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됐다.
리볼빙 서비스는 최대 결제 비율을 100%로 설정해 잔고가 충분하면 전액 결제 되고 잔고가 부족할 경우 이월된다.
현대카드는 최대 결제 비율을 10%로 설정하는 상품을 아웃바운드로 팔았다.
즉, 당월 결제대금이 100만원이고 계좌 잔고에 150만원이 있어도 10만원만 결제되고 90만원은 다음달로 이월된다.
이월된 90만원에는 최소 연 6%대에서 26%대까지 높은 이자율이 붙는다.
당시 금감원은 현대카드가 지난 2년간 이 같은 리볼빙 서비스를 10만여명의 고객에게 불완전판매해 300억원이 넘는 이자를 챙겼다고 봤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의원은 금감원에 이를 지적했고 금감원은 지난 8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카드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보류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확답은 없다.
이에 박 의원은 "금감원이 현대카드 검사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 현대카드 봐주기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한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중징계와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