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마트 빅3 일평균 40만개 환불 처리
  • ▲ 메디안 치약 ⓒ아모레퍼시픽
    ▲ 메디안 치약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메디안 치약 11종에 대한 환불 조치를 발 빠르게 진행하자 해당 상품들의 회수 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이 이뤄진 27일부터 29일까지 총 137만6800여개가 환불 처리됐다. 일평균 40만개가 넘는 치약이 환불된 셈이다. 

    이마트에서는 27일 3800여개, 28일 19만여개, 29일 40만여개가 환불 처리됐다. 롯데마트는 27~28일 양일간 10만개, 29일 15만2000여개, 홈플러스에서는 27~29일 총 54만1000여개의 치약이 환불처리 됐다.

    회수 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는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생필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A 대형마트 관계자는 "전 국민이 들끓었던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고객들이 생필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라며 "이러한 사건 등으로 불안해진 고객들이 이번 환불 조치에 발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총 11종이다.

    해당 치약은 대형마트를 찾을 경우 구매처, 구매 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이 검출된 11개 치약제품의 올해 판매량(올들어 1~9월)은 약 3400만여개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기간에 한정을 두지 않고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 환불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유통채널을 통해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6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 대해 회수한다고 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물질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해당 물질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