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넓혀 탈모방지제도 화장품 될 가능성
  • 치약과 치아미백제 등이 '화장품'으로 재분류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관리했던 치약과 치아미백제 등을 화장품으로 재분류하고, 유기농화장품을 신설키로 했다.

    의약외품이란 의약품은 아니지만 인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제품으로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제조업 신고 및 품목별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넓혀주고 화장품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미백과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세 가지 용도로만 제한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탈모방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탈모방지제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유기농 화장품의 정의와 기준, 허용 원료, 허용 공정 등을 담은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으면 '유기농화장품'이란 이름으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