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지난 4년동안 16배나 증가했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13년 말 특금법을 도입 후 금융거래정보를 99% 제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건 수가 지난해 사상최대 3만619건을 기록했다. 

    2012년 대비 16배나 많은 정보를 요청한 것 나타났다. 올해도 7월까지 1만8631건을 기록해 연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 2014년도에는 월별 평균 약 2100여건, 2015년 2551건, 올해 2661건이 제출돼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다. 

    이는 2013년 정부주도로 추진된 특금법에 의한 영향으로 조세와 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금융거래정보를 국세 및 관세, 선거법, 테러혐의등과 관련해 의심 또는 체납만으로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며,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거래정보 요구건수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실현 여부는 개선돼지 않았다.

    올해 발표된 민간연구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 지하경제규모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OECD 26개국 지하경제 비중 평균 7.66%보다 높고 조세회피 비중도 한국을 제외한 25개국 평균 2.86%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금융거래정보는 한사람에 대한 경제적 상황은 물론 인간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개인정보"라며 "특금법을 통해 조세정의실현과 지하경제양성화를 이루겠다고 했으나 성과보다는 오히려 금융거래정보 요청만 무차별적으로 수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와 심의위원회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잘못됐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시행령을 변경하고 단순의심에 따른 정보요청에 대해서는 요구를 거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