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동 농업진흥지역 중 일부 농림부에 해제 요청


  • 인천시가 농업진흥지역 중 농지로써 가치가 낮은 일부 지역을 산업단지 조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시내 농업진흥지역의 일부인 20ha(약 6만500평)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제 승인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서구 금곡동 457번지 부근으로 인천 식품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편입되는 농지다. 이 구역은 인천시 서구 전체 농업진흥지역 400ha의 5% 정도를 차지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농사 외 개발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산업단지조성이 가능해진다.

    해제 대상지는 도심주위에 위치해 김포학운일반산업단지와 광역도로 맞닿은 곳이다. 그동안 경지정리, 구거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벼농사를 짓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인천식품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