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9가구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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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시내 오피스텔 주민 간 수도요금 분쟁 해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13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계량기 설치 대상을 준주택(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조례개정을 통해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범위를 '50세대 미만의 주택'에서 50세대 미만의 '주택·준주택·다가구 주택'으로 넓혔다.
그동안 준주택(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에는 세대별로 수도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건물 내 전가구가 하나의 수도 계량기를 통해 요금을 납부했다. 가구별로 정확한 사용량 측정 없이 수도요금을 분할해 납부하다 보니 세입자 간 수도요금 분쟁이 잦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내 약 9289호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에 따라 신설 건축물은 개정기준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 또는 소유주의 신청을 거쳐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각 수도사업소 공무팀에서 세대별 수도계량기 급수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계량기 설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수도사업소 공무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