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고혈압 치료제 '유니바스크' 안전성 및 효능 없다는 사실 알고도 팔았다는 의혹 받아
  • ▲ 한미약품 사옥.ⓒ한미약품
    ▲ 한미약품 사옥.ⓒ한미약품


    올해 초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고 의약품 허가가 취소된 한미약품의 고혈압약 '유니바스크'를  장기 복용한 피해자들이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등을 형사 고발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과 법인, 수입사 한국 유비씨제약 전 대표이사 등을 사기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넥스트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한미약품의 고혈압 치료제 '유니바스크'를 최대 11년까지 복용했다. 유니바스크의 2015년 총 매출은 8억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니바스크에 안정성 부적합(용출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생산 및 판단을 중단하게 됐다. 용출부적합이란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기 위해 녹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제조·수입·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약사법에 따라 한미약품에게 형사 책임을 묻게 됐다.

    넥스트로는 "한미약품과 한국 유비씨제약은 15년간 유니바스크를 수입·판매하면서 효능과 안전성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진작 알고 있을 수 있을 것"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몰랐다고 해도 약사법 위반죄가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당국의 용출부적합 판정으로 허가 취소된 약품을 복용한 피해자가 제약회사와 경영진을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