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보호와 금융 신뢰 회복 위해 당론법안 추진대형 생명보험사 갑질영업 행태 뿌리 뽑을 것
  • ▲ ⓒ김선동 의원실
    ▲ ⓒ김선동 의원실

    최근 대법원이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해 받기 어려웠던 자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27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청구기간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법안은 이종명, 윤한홍, 김종석, 정갑윤, 여상규, 김현아, 조훈현, 문진국, 곽대훈 의원도 공동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의 주요골자로는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법 제정이후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2008년 국회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성실 납세자의 부담금 환급 청구기간 소멸시효를 연장한 전례를 참고로 하여 입안됐다.

    지난 512일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과 별도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두 번째 판결이 930일에 내려지면서 소멸시효 완성된 자살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이번 특별법 발의로 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본 특별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금융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새누리당 당론법안 추진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생명보험사들의 갑질영업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앞으로 자살보험금 사안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약관을 자기 유리한데로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