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 "개발비 선지급 등은 무리한 조항"… 주민 "새 협상안 만들어야"
  • ▲ 7일 두바이의 한국 대행개발사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는 인천시가 제시한 이행보증금 규모와 납부기한 등 조건이 과도해 시 측의 최종 협의안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 7일 두바이의 한국 대행개발사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는 인천시가 제시한 이행보증금 규모와 납부기한 등 조건이 과도해 시 측의 최종 협의안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인천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인 가운데 인천도시공사의 무리한 협상 조건이 사업지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두바이의 한국 대행개발사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는 인천시가 제시한 이행보증금 규모와 납부기한 등 조건이 과도해 시 측의 최종 협의안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과 관련 인천시의 뚜렷한 움직임의 보이지 않자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470만㎡에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콘텐츠·교육 분야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업무·주거·교육 기능을 갖춘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가 주도해왔으며 총 사업 규모는 5조원대다.

    사업은 2007년 택지개발사업 지구 선정 후 10년간 난항을 겪다 2015년 3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두바이의 투자의향서를 받은 후 적극 추진돼왔다.

    도시공사는 협약 조건으로 전체 토지대의 10퍼센트(%)규모인 2613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연말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해왔다.

    협약이행보증금이란 사업이 무산될 시 인천시가 몰취하는 돈이다. 개발사인 SCK는 토지 대금의 10%를 이행보증금으로 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협약서 체결 후 한 달 만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SCK는 도시공사가 제시한 '개발비 선지급' 조항도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도시공사는 두바이에 해당 부지 토지매매계약 이전에 609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 공사비를 먼저 지급하라며 요구하고 있다. 두바이와의 협상과 상관없이 당초 계획돼 있던 도시공사 자체 개발계획의 차질을 막기 위한 이유에서다.

    SKC는 토지 소유권도 확보하기 전에 큰 규모의 개발비를 내놓으라는 강압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사가 제시한 협약서에는 사업 중단 시 개발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조차 없다며 울상을 지었다.

    SKC 관계자는 "두바이는 도시공사의 일방적인 조항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시는 한국 합작법인(SCK)의 모(母)회사인 스마트시티 두바이(SCD)까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라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면서 "합작법인이 주도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모회사가 함께 이중계약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도시공사는 무리한 협약 조건을 추가로 제시해가며 결국 두바이의 사업 포기를 끌어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사업 지연에 지역주민들도 반발하며 나섰다. 지난 4일 검단발전투쟁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사업 진행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민은 "검단은 지난 10여 년간 신도시 택지지구 지정과 해제, 중앙대 유치 무산 등 아픔과 좌절을 맛본 곳인데 마지막 희망인 스마트시티마저 무산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인천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안을 두바이 측에 전달하라"고 주장했다.

    검단주민들은 인천시의 몰상식한 기존 협상안을 철회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최종협상안을 두바이 측에 전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추후 시의 뚜렷한 움직임이 없을 경우 투쟁과 시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현 상황에 대해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주 내로 해당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