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구글앱 기본탑재 압력행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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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은 11일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구글 검색엔진을 비롯 자사 여러 앱을 기본 탑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는 유럽연합(EU)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EU는 지난 4월 구글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구글은 이날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켄트 워커 구글 부사장은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안드로이드는 경쟁을 해치지 않았다"면서 "오늘 제출한 자료는 안드로이드 환경시스템이 얼마나 주의 깊게 소비자와 개발자, 하드웨어 제조업자, 모바일 오퍼레이터 간 이익의 균형을 이뤘는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EU는 구글에 대한 기소장에서 삼성이나 화웨이 같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와의 협상에서 구글 검색엔진을 비롯해 자사의 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도록 해 혁신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어떤 제조업체도 구글의 앱들을 기본 탑재하도록 강요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주에는 온라인 쇼핑 검색에서 자사의 쇼핑 서비스를 라이벌의 것보다 잘 보이게 배치했다는 EU의 주장과, 광고 프로그램 '애드센스'에서도 라이벌을 방해했다는 EU의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경쟁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구글은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구글의 매출은 745억 달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