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자동차 등 신산업 투자·고용친화적 기업 지원 확대… 소득·법인세율 조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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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연합뉴스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등 신산업에 대한 세제공제율을 최대 30%로 올리는 등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선 출산장려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일몰이 다가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9년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기업·고소득자 부담은 7252억원 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부담은 3805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들을 담은 2016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산업 투자·일자리 확충에 혜택 집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미래형 자동차 △로봇 △에너지 신산업·환경 △차세대 소프트웨어·보안 등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R&D비용을 최대 30%로 인상한다. 신약 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분야 적용범위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임상 3상으로 확대한다.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때 투자금액의 10%(중견 8%, 대기업 7%)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한다.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4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현재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는 감면 한도가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이다. 전기차 대여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의 30% 세액감면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자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수영장·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과 이·미용업, 커피숍, 부동산 중개업 등이 추가된다.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으로 올린다. 마이스터고 졸업자는 공제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노인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적용지역도 현행 지방에서 수도권 중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으로 조건을 완화한다.

    벤처투자도 활성화한다.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면 출자액의 5%를 세액에서 뺀다. 벤처기업의 인재 영입을 지원하고자 세제지원 대상 스톡옵션의 범위도 행사가격 연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사후면세점의 시내환급 기준금액을 1회 구매금액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인상한다.

    구조조정에 선제적·자율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을 의무보유토록 한 기간을 현재 무기한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추징이 배제되는 추가적 구조조정의 범위도 합병·분할·주식교환·현물출자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으로 확대한다.

    해운업계는 2016~2017 사업연도에 한해 해운기업의 톤세(해운소득에 대한 선박톤수·운항일수 기준 법인세) 적용 포기를 허용한다.

    세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조정 필요성이 대두하기도 했지만, 경제 활성화 노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틀의 변화는 주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2019년까지 연장 등 민생안정 지원

    올해로 일몰(폐지) 예정이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오는 2019년 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급여 7000만원 이상에는 공제한도가 축소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하면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분말형뿐 아니라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 수준 상향 조정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는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말에서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든든학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15%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해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을 줄인다. 1인당 연 30만원까지 초·중·고 체험학습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한다.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리츠에 투자하면 배당소득 비과세 등을 추진해 기업투자를 통한 대규모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도 2019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재활용폐자원·중고차, 음식점업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각각 2018년 말까지 2년씩 연장한다.

    농어민·장애인 지원도 강화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에 조사료생산용 종자, 어선 동력장치 등 전기추진기를 추가한다. 귀농·귀촌을 지원하고자 1가구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의 연면적 제한을 없앤다.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창단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비 세액공제율은 20%에서 30%로, 공제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확대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보유액 확대 등 공평과세 추진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한다. 2018년 4월부터 코스피는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에서 지분율 1%, 보유액 15억원으로, 코스닥은 지분율 2%, 보유액 20억원에서 지분율 2%, 보유액 15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2019년 말까지 연장하되, 과세형평을 고려해 특례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중고차 중개·소매업과 출장음식 서비스업, 예술·골동품 소매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에 의무적으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제출대상은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다국적기업이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도 개선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 증가나 투자로 환류될 수 있게 가중치를 조정한다. 현재 투자·임금 증가·배당에 같게 적용하는 가중치를 앞으로는 투자 1:임금 증가 1.5:배당 0.8 비율로 조정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 형평을 고려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를 2000만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