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를 통한 대출이 깐깐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가계부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8.25대책 이후 9~10월 가계부채 증가세는 13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5조1000억원)보다 10.5% 축소됐다. 

    그러나 은행권의 여신심사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는 전년을 상회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액은 39조원으로 2015년(29조2000억원)보다 10조원 더 늘었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가 이를 견인했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현황을 보면 지난 9~10월 4조5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간(3조원 증가)보다 1조원 이상 늘었다.

    새마을금고 역시 같은기간 2조8000억원 증가해 전년 같은기간(1조1000억원) 늘어난 것의 2배를 넘는다. 

    이에 금융위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상호금융의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방향은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제출 시 △농·어업인 등 소득추정 정교화 △만기 상관없이 매년 전체의 원금 1/30 이상 분할상환 방식 등이다.

    금융위는 매년 3000억원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금융위는 가계부채 대책 방안으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도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DSR을 연내 도입하고 대출심사·사후관리 등에 활용키로 했다.

    또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연장한다.

    금융위·금감원 가계부채 TF를 통해 은행권·비은행권 가계대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8.25대책 후속조치는 분할상환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심사체계 확립 등 그 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정책의 연장선"이라며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통해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