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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은 25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와 조합원 등 10여 명에게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불법 파업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사측에 피해를 끼쳤다"며 현대차가 사내 비정규직 노조와 조합원 등 10여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은 앞서 2010년 대법원에서 '2년 이상 현대차에서 일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현대차에 정규직화 협상을 요구했다. 회사가 수용하지 않자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차례 파업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조는 당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와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커졌을뿐, 현대차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생산라인 가동까지 중단시킨 것은 법질서에 반하는 폭력이며, 회사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조합원이 현대차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았고, 노조의 교섭 요구도 무리한 주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