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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이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며 편의점 할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담배나 술 등 기호식품에 대해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일부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관련 법규나 지자체에서 기호식품에 대한 할인을 지양하라고 명시·지시해 멤버십 할인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최근 자사 멤버십 개편을 진행하는 등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멤버십 할인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멤버십 혜택 강화의 일환으로 이통사들은 편의점에서 다양한 물품에 대한 할인을 진행하며 제휴처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CU와 제휴거래를 맺고, 1만원 결제시 1000원당 50원 할인으로 총 500원이 할인된다. 여기에 5000원당 데이터 50MB가 적립돼 100MB(데이터 쿠폰 기준, 2000원)가 적립되며, 500원 만큼의 쇼핑 포인트도 주어진다.
KT와 LG유플러스도 'GS 25'와 제휴를 맺고, 개편을 진행해 올 10월부터 여러 품목에 대해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잡음은 담배나 술 등 기호식품이 멤버십 할인 대상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흘러나왔다.
똑같은 멤버십 고객이고, 선호하는 식품 취향이 각기 다른데도 불구, 술과 담배 등 기호식품에 대해선 멤버십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장인 천 모씨(30)씨는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고르고 통신사 멤버십으로 할인을 받으려 했으나, 종업원으로부터 '일언지하'의 거부를 당했다"며 "똑같은 멤버십 고객인데 누구는 음료수 골랐다고 할인을 받고 누구는 맥주를 골랐다고 할인을 받지 못하는 처사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술과 담배 등이 건강에는 해로우나, 기호식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고객들에게 있다"며 "통신사들이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이통사들은 관련 법규와 지자체에서 기호식품에 대한 멤버십 할인을 지양하라고 지시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 18조 5항 '소매인은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기재돼 멤버십 할인판매를 진행할 수 없으며, 주류의 경우도 지자체에서 편의점 업계에 주류 할인을 지양하라고 지시해 멤버십 할인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기호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멤버십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 등 관계 단체들과 협의해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