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본격 공판 기일에 조목조목 따져 묻겠다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등 롯데 총수 일가는 22일 2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유남근)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롯데그룹 일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은 "롯데그룹·가족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신동빈 회장의 심경을 전하면서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 할 수 없다"면서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공판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법정에 나와서 범죄에 대한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느냐가 기본적인 요지로 적용되고 있는데 신 총괄 회장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조사기일에서 가급적이면 제한적으로 출석하도록 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그룹의 결정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다"면서 "공범으로 보는 것이 법리상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에 가담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법정 출석이 가능하냐는 재판부에 질문에 서미경 변호인은 "아직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공판기일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롯데그룹 일가 측은 "검찰이 증거가 되는 부분의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보고 싶다"면서 검찰 측에 자료를 요청했다. 

롯데일가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검찰 요건에 따라 자료는 제공 할 수 있다"면서 "이미 나온 자료 외에는 크게 확인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신 총괄회장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고 한정후견 결정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질병에 의해 출정 불가능한 경우도 아니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판절차 정지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롯데그룹 3개의 비리 관련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 오너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 신격호 총괄회장의 조세 사건, 롯데홈쇼핑 재승인 부정심사 사건 등이 그것이다.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미경씨 등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여 참여하는 방법으로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도 하지 않고 수십억원의 금액을 챙기는 등 '허위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향후 검찰은 본격 공판 기일에서 조목조목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롯데일가의 변호인과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달 25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다시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롯데그룹일가 변호인단 14명이 참석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 등 오너일가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독대 의혹을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은 특검을 앞두고 있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2차 공판은 '시간조율'로 10분만에 끝난 1차 공판과 달리 35분 가량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