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정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일시납 1억원 이하, 월 적립식 150만원 이하만 혜택
  • 앞으로는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에 장기 가입하더라도 이자소득을 면제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이 가능해진다.